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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교육관련 문의

등록자 : 야간비행 | 등록일 : 2024-02-28 | 조회 98
안녕하세요
올년말에 정년퇴직이라 지게차자격증 취득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3톤미만과 3톤이상은 교육일정 및 자격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형운전면허가 있으면 3톤미만 지게차는 운전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꼭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요? 

또는 3톤이상으로 배워야 하는지요?

각 교육일정과  비용을 알수 있을까요?

문의답변

답변일 : 2024-02-28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1. 3톤미만과 3톤이상 지게차와의 차이점

< 3톤미만 지게차 >

- 훈련시간 : 09:00~17:30(1일 8시간)

- 훈련기간 : 2일(날짜 사전 예약 필요)

- 훈련비용 : 30만원(내일배움카드 보유 시 214,080원)

※ 훈련종료 시 이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1종 보통 또는 대형 면허증과 함께

천안삼거리에 위치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가능

해당 면허증으로 3톤미만의 지게차 운전가능


< 3톤이상 지게차(지게차운전기능사) >

- 훈련시간 : 09:00~15:30(1일 6시간)

- 훈련기간 : 27일(평일에 27회 실시)

- 훈련비용 : 1,225,430원(내일배움카드 보유 시 유형에 따라 무료 또는 306,360원)

※ 지게차운전기능사라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하기위한 과정으로

필기 및 실기 시험에 합격하시면 자격증 취득 가능.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과 1종 보통 또는 대형 면허증을 가지고

천안삼거리에 위치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 가능

해당 면허증으로 모든 지게차 운전가능(톤수 제한 없음)


2. 대형운전면허가 있으면 3톤미만 지게차 운전이 가능한지?

불가능합니다. 3톤미만 지게차 과정에 참석하여 이수증 발급을 받아야하고

3톤미만 디젤식 지게차의 경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까지 발급 받아야 운전가능합니다.(전동식은 이수증만 갖고 계서도 됨)


3. 3톤이상으로 배워야 하는지?

앞으로 운전하실 지게차의 톤수를 확인하여 해당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과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4. 교육일정 및 비용

< 교육일정 >

- 3톤 이상(지게차운전기능사) : 4/2~5/14

- 3톤 미만 : 상시 개강(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사전 전화문의 필수)


※ 비용은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해주세요.


모든 과정은 예약이 필수 이고,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학교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직업전문학교

041-56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