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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로 교육 받을 수 있다던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등록자 : 이덕규 | 등록일 : 2019-04-08 | 조회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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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에 해당하시는 분은 훈련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참석 가능합니다.

실업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ㆍ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하교장의 인정 필요)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또는 원격대학의 재학생

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 농ㆍ어업인으로서 농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ㆍ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재직자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또는 최근 3개월 간의 월평균 임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자

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자체훈련만 가능)